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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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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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