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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특별회비를 납부했다. 해당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라 함)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회원의 특별회비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비는 「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3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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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65 (2009.07.10 회신),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