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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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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등인 거주자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주식가액을 할증평가하는지.
회답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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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2020.02.04 회신),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72)
- 원 제목
-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