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회신일 2018.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0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10.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하다. 해당 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2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와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았고 대표자와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 (2018.12.10 회신),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2)
원 제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같을 경우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