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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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교회 예금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