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
『재단법인 ○○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위를 얻기 위해 모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 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55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 교화 공익사업은 허가가 있어야 인정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의 의미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 종교·자선·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58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9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60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사업과 출연재산이 공익사업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