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