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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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8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2)
원 제목
공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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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