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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분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일부를 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한다. 배분에는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으로 옮긴 종업원 수 등이 고려된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분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회사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루어진 배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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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81 (2000.10.24 회신),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88)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