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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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0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2 명의신탁해지 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13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14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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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