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989.01.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9.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문의에서는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서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206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결정일 전일의 금액이며 미조정 시 직전 금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표준액 조정이 없을 때 환산식 분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0.08.30 현재와 직전 결정분에 동일한 120등급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산식 분모를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는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결정된 것으로 보아 138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는 을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60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1988년과 1989년에 정기조정이 없었더라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36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