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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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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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 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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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