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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다. 해당 매매가 단순 주식매매인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4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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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208 (2026.02.20 회신),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72)
- 원 제목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