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2. 최신 회답2012.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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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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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