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3" alt="img22010483" > ┌─────────────────────────────┐ │ 1주 또는 1좌당 장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 │ │ 부가액 = 액/(1 +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 │ 배정수) │ └─────────────────────────────┘ </img>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단순 매매인지 자본감소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 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단순 주식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21033, 2000. 7.25.)

다만,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의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029. 2005. 9. 1.)

질의2에 대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92,1999. 9.28.)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여부.

2.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

회답

1. 질의1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단순한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금액 중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2. 질의2

·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33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 소득46011-92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회신),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1)
원 제목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