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서면1팀-177(2005.2.3)」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7, 2005.2.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77, 2005.2.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49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6)
원 제목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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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