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회신일 2004.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2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으로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할 때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

회답

1.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등에 따라 계산한다.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4.10.22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7)
원 제목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