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87회신일 2002.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에 관한 우리청의 유사 질의사례인 소득 46011-21166(2000.9.22.) 및 소득46011-21368(2000.11.27.)과 서일46014-10278(2001.10.6.)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에 관해서는 소득46011-21166(2000.9.22.), 소득46011-21368(2000.11.27.) 및 서일46014-10278(2001.10.6.)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78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 소득46011-21166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7 (2002.04.15 회신),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6)
원 제목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 고가매입・소각시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