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자본 감소 목적으로 1999년 5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999년 6월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99.5월)하여 소각(´99.6월)함에 있어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등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1166(2000.9.22.), 소득46011-21368(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6, 2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66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3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취득・소각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