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3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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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해당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4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359 (<time datetime="2026-02-20">2026.02.20</time> 회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48)
원 제목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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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