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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이를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여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29, 200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29, 2005.09.01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다.
2. 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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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4)
- 원 제목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