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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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거래가 소각·자본감소의 일부인지 단순 매매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봄.

2.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이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고려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456 (<time datetime="2014-10-15">2014.10.15</time>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3)
원 제목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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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