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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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100%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

2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3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임원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이며 용역 수행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구성, 사업자금 및 무체재산권 의존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 필요 자금은 총자본을 뜻한다. 무체재산권 기준은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방 소유 권리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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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