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회신일 2019.0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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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20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해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 비거주자를 임원으로 채용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회답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2019.02.20 회신),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6)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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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