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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해당 임원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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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33 (2024.04.30 회신),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17)
- 원 제목
-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