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033회신일 2024.04.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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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해당 임원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33 (2024.04.30 회신),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17)
원 제목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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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