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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임원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이며 용역 수행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임원 보수를 받는다.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은 미국에서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7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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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8)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