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576회신일 2000.12.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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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6

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 필요 자금은 총자본을 뜻한다.

임원 구성, 사업자금 및 무체재산권 의존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 필요 자금은 총자본을 뜻한다. 무체재산권 기준은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방 소유 권리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국조46017-136 2000.12.01

귀 질의에 관하여

가. 질의1의 경우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은 일반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상 임원 구성, 사업활동 필요 자금 및 무체재산권 의존에 관한 특수관계 요건의 의미.

회답

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지위에 있는 일반법인의 임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총자본을 의미합니다.

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은 일반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1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576 (2000.12.06 회신),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4)
원 제목
외국항공사가 공항시설의 일부임대하여 타항공사에게 제공,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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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