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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일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일본 거주자는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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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2 (2009.11.06 회신), "일본에서만 근무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3)
- 원 제목
-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의 국내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