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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9조: 제139조에서 제1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국내에 체재하며 본사에서 체재비와 근로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본문(원문)
1.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c)항 및 (3)(a)(I)항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2.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등
가.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본사로 부터 매월 송금받는 체재비와 체재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합산(과세표준)하여 간이세액표(세율)에 의해 납세조합의 소재지(납세지)에 매월 원천납부하거나 (소득세법 제172조)
나. 소득발생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한국내 총대리점 관할세무서에 당해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0조)
다. 동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법 제139조에 의거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임원과 직원인 비거주자의 국내 근로소득 납세의무,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회답
1.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은 역년 통산 183일 초과 체재 시 을종 근로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등
가.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해 본사에서 매월 송금받는 체재비와 근로 대가를 합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납부할 수 있다.
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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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58 (1988.07.01 회신),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