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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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3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청산과 완성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4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6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10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11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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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