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60회신일 1996.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2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됐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양도주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이자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0 (1996.05.22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8)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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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