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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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건축원조합원 주택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99.8.20.부터 ’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
조세특례-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995.01.01이후 취득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일 경우 5년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1999.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4.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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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