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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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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택이 분양전환되었다.

질의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지 판단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1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8)
원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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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