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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2. 최신 회답2005.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7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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