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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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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받은 임대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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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000년 귀속분까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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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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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등기용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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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1998년 귀속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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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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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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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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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명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소득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상 건설비상당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은 건설비상당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