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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0. 12. 31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이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은 200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000년 귀속분까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881,2001.07.03 및 소득46011-301,1996.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881, 2001.07.0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 12. 31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인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 12. 31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881(2001.07.03) 및 소득46011-301(1996.01.29)을 참고한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2001년 귀속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01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 제도46011-11881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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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1 (2002.04.22 회신),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39)
- 원 제목
-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