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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이 대상이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은 2000.12.31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이전)인 2000년 귀속 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인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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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877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40)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