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8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이후 귀속분의 적용기준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이전)인 2000년 귀속 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 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귀속연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001년 귀속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881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41)
원 제목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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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