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455, 2007.04.0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5.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22601-1099(199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099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757 심판결정2017.08.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002 심판결정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2854 심판결정2012.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2626 심판결정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서2637 심판결정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095 심판결정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2368 심판결정2000.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1135 심판결정2000.06.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1748 심판결정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07 심판결정2000.0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36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54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33 (2007.10.18 회신),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7)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