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했다. 기증한 부동산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90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9)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무상으로 법인에 기부한 임대용건물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