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6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1998년 귀속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부동산은 ’94.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년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98년 귀속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61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2)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에 적용하는 감가상각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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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