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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명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상 건설비상당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은 건설비상당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990. 12. 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개정) 제58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개정) 제58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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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0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취득가액 불명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0)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