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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수증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없이 해당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합니다.
질의요지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 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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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87 (1998.07.02 회신),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5)
- 원 제목
-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