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4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57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거소를 잠시 떠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9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1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거소를 일시 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문서는 재일01254-752, 1990.05.09이다.
63
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64
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65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2, 1990.05.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8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0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