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5회신일 1991.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 1991.06.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5 (1991.08.12 회신),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00)
원 제목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