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3회신일 1990.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4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구성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3 (1990.12.04 회신),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2)
원 제목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1세대 구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