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15회신일 1991.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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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4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3.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15 (1991.06.04 회신),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63)
원 제목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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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