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자 등기·등록 원인 서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2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문서인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예금계약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용·체크카드 전환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임계약 이행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이다.

10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중소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국가 등과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환 MoneyBag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공단의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에 따라 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문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 예금·신탁 거래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금융계좌 관련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ARS 계약 녹음매체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녹음매체가 문서인지 묻는다. 계약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20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상 채권양도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채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22 카드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 분실이나 주소·직장·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단순 신고·재발급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