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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4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26179" alt="img762617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26180" alt="img7626180" > ┌──────────────────────────────┬────────────────┐ │과세문서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이하인 경우: 2만원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며 입찰, 계약, 선급금 및 하자보수보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44 (<time datetime="2012-04-09">2012.04.09</time> 회신),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35)
원 제목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