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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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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등이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한 증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은행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214
본문(원문)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귀 질의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을 참고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2017.05.11 회신),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8)
- 원 제목
-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