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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5714회신일 2021.12.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조합원은 자신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073

본문(원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5714 (2021.12.30 회신),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29)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